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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 쉽고 빠르게

by vella09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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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 쉽고 빠르게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궁금해하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바로하기>>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달력에서 표시되는 "빨간날"은 보통 쉬는날로 알려져있고 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빨간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서 이외의 개별 기억들의 경우 어떤곳은 휴일로 운영하기도 또는 근무일로 각기 다르므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죠.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 등 과같은 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이 "빨간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연차란?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추가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속연수 1~2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3~4년은 +1일이 가산되어 16일, 5~6년차에는 또 +1일이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거죠.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만약 그 유급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대신 비용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만약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12월에 정산하고 다음해에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비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것이니 꼭 기억하세요.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 를 곱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이란 기본금과 정기수당 상여금을 뜻하며, 한달 통상임금에서 한달 근무시간을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로 들어가시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자주하는 Q&A 

 

 

질문)입사한지 1년이 덜되었습니다. 연차수당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아쉽지만 연차수당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질문)입사한지 4년 9개월이 되었는데 9개월에 관한 연차도 계산되나요??

답변)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연차일수 계산방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9개월에 관한 연차에 대한 계산은 되질 않습니다.

 

질문)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다 채우지 못한 연수의 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답변)원래 연차수당은 연단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개월 수를 모두 계산하여 정산받이 가능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는것이 연차수당인데 만약 받지못했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마음데로 쓰는데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미지급되어 고통받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으신듯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도록 잘 세팅(?) 해놓은 곳도 있으니,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입사 하셨을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연차 관련 사항들도 미리미리 알아보신 후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미지급 사태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연차일수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ㅇ라고 계셔야, 내가 연차를 쓸때에도 마음이 놓일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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