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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by vella09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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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1가구가 1주택 이상으로 초과하여 소유하게 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물게되는데요, 만약 투기나 투자에 목적을 가지고주택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전에 미리 세금 부분에 대하여 계산하고 알아보셔야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실거예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1가구 3주택과 같은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게 적용되는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함께 알아보아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중과세란?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보통 세금의 비율보다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한 해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을 물게되지요. 이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요,

 


일반세율이란것은 양도차익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로 매겨지게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을 소유하게되면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추가되고, 추가된 세율을 더하여 계산하는것을 중과세율 이라고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중과세 계산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에 따라 6~45퍼센트까지 중과세가 부과되는데, 1가구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집을 판다고 가정해볼때 여기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지면 38퍼센트의 양도세율이 매겨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집이 1주택이 아니라3주택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20퍼센트의 세율이 추가되어서 38퍼센트였던 양도세율이 58퍼센트로 껑충 뛰게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상상이 안되실거 같아서 금액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반세율로 계산할 경우 약946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위에서 말씀드린 3주택을 소유했을때 추가되는 20프로를 더한 58프로가 매겨지면 약 1억5460만원이 양도세를 내셔야하는거예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중과세된다는것은 10프로 20프로의 세금이 늘어난다는게 아니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은 백프로나 이백프로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그래도 높게 부과되었던 중과세가 2021년 6월1일자로 10퍼센트씩 더 높게 부과됩니다.지금 현행으로는 내가 2주택자라고 할때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경우 10프로를 중과세하고 3주택의 경우 20프로를 중과세하는데 2021년 6월1일 이후로는 10퍼센트씩 더 더해져서 2주택자는 20퍼센트 3주택자 이상은 30퍼센트의 중과세가 부과되어지게됩니다.



요즘 티비를 보다보면 투자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는 뉴스도 나오던데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자고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은것같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중과세 제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수도권이나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특별자치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에 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주택수의 계산시에도 제외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재주택, 

 

 

또는 10년이상을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또는 5년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구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8년이상을 임대한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2018년 3월31일까지 등록했을 경우는 5년으로 한다고합니다.

 

 

저당권실행이나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 드리고 3년이내 양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각 주택외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택이고요.

 

 

조정대상지역 공고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와 같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증명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미지 입니다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우선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우선하여 매도하시는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팔게될 경우 차익이 크다해도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그 다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게 될땐 1주택자가 되므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죠. 



1가구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그리고 계산방법 및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많으실테지만

 

 

위에서 언급한데로 중과세가 제외되는 지역이라던지 피할수 있는방법등을 잘 연구하시면 절세하시면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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